서울시가 ‘쪽방촌 재개발 공공주택’의 최소 평수를 ‘최저주거기준’인 14㎡(4.2평) 이상으로 규정했다. 주로 6.6㎡(2평) 미만의 개별실인 쪽방을 적어도 침실과 욕실을 갖춘 공간으로 재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추진 중인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표준평면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쪽방촌은 몸만 간신히 눕힐 수 있는 좁은 방에 부엌, 화장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표준평면은 쪽방 거주민의 생활특성과 쪽방의 공간‧환경적 제약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했다.
우선 모든 표준평면 유형의 너비를 ‘주거기본법’ 상 최저주거기준인 14㎡ 이상으로 정했다. 유형은 1인실(14~15㎡), 다인실(30~45㎡), 특성화실(33~60㎡)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거주자 특성에 따라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욕실 주방 거실 등)을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도록 했다.
1인실은 스스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1인 가구가 살기 적합하다. 침실과 욕실이 갖춰진 14㎡와 주방까지 갖춰진 15㎡로 구분된다.
다인실은 신체적 불편은 없지만 혼자 지내기에는 불안한 이들에 적합하다. 욕실 및 침실 개수, 내부 구조에 따라 30㎡와 45㎡로 나뉜다.
특성화실은 신체적 문제로 생계를 타인에 의존하는 이들에 적합하다. 욕실 개수 및 내부 구조에 따라 33㎡와 60㎡로 구분된다.
표준평면은 수납을 고려한 가구와 치유적 환경을 위한 색채, 채광‧조명 등 설비와 마감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시한다. 또 거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용공간(도서실, 체력단련실, 정원, 텃밭) 등을 조성하도록 유도한다.
서울시는 표준평면을 쪽방 정비사업의 공공주택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 쪽방 거주민이 재입주하는 공공주택에 적용해 원주민의 주거 질과 재정착률을 높인다는 목표다.
50년 된 쪽방촌을 주거‧상업‧복지타운으로 정비하고 있는 ‘영등포 쪽방촌 일대 공공주택사업’이 표준평면 적용 1호가 될 예정이다. 단 사업 이해관계자들이 표준평면 적용에 동의한다는 전제에서다. 영등포 쪽방촌 사업은 오래된 쪽방을 철거하고 쪽방 일대 총 1만㎡에 쪽방 주민들의 재입주를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등 총 1200호를 짓는 사업이다. 영등포구와 LH, S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서울시는 남은 쪽방촌 재개발 사업에도 표준평면을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 시내 쪽방은 5개 지역(영등포구 영등포동, 종로구 돈의동, 용산구 동자동·갈원동, 중구 남대문로 5가, 종로구 창신동)에 밀집돼 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