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시적 코로나 분쟁 소상공인 소송비용 지원

입력 2020-11-18 09:31 수정 2020-11-18 09:35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임대인과 분쟁상황에 직면한 도내 소상공인에게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대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임대차 상담센터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소상공인과 임대인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조정이 되지 않아 소상공인이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대리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대리 비용 지원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경기도는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소송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무료소송 지원대상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으로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그 조정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려는 소상공인’을 추가했다.

기존 무료소송 지원대상자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도민, 외국인 주민, 소년소녀가장 등이었다.

또 기존에는 변호사 수임료만 지원했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감정평가비용 등 변호사비용 외의 소송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대차 분쟁 조정과 관련한 무료소송 지원은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에서 신청 가능하다.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소송대리 비용 지원 배경은 이렇다.

현재 도에서 임대차 상담센터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조정위원회는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하처리 되어 실효성이 적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을 거절해 소상공인이 그 조정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도에서 소송대리인 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임대차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신청 문의는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246), 경기도 열린민원실(031-8008-2255), 경기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031-8030-2255) 내 임대차 전문상담센터에서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