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서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이 18일 시작된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준명)는 이날 오후 2시3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죄 피고인 성모(41)씨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성씨는 지난 6월 1일 낮 12시쯤 천안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 B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성씨가 가방 위에 올라가 짓누르거나 안으로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고 가방 속에서 움직임이 잦아든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인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채대원)는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며 성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측은 “살인 고의성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던 검찰 역시 항소장을 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