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통보받은 이상직, 예결위 사임한다

입력 2020-11-18 00:10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지난 9월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자녀 명의의 이스타홀딩스 주식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결정을 받고나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임을 결정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 의원측 관계자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이 의원은 현실적으로 주식 매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조만간 예결위 사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최근 이 의원 일가가 보유한 이스타홀딩스 지분에 대해 이 의원이 소속된 국회 예결위 활동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백지신탁심사위원회 판단에 따라 이 의원 일가는 심사 결과 통보 한 달 내에 이스타홀딩스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한다.

이 의원 일가가 보유한 이스타홀딩스 지분은 4월 15일 21대 총선 당시에는 신고 가액 3000만원으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심사대상(3000만원 초과)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 6월 비상장 주식 산정 방식이 바뀌고 가액이 168억원으로 늘면서 심사대상이 됐다.

하지만 이 의원측은 이스타홀딩스 주식 매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제주항공이 이 주식에 대해 계약금과 대여금 약 220억 원과 관련 질권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의원으로서는 예결위 사임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 의원은 임금 체불과 두 자녀에 대한 편법 증여 논란이 불거진 뒤 올해 6월 말 이스타홀딩스 지분을 모두 헌납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이스타항공의 정리해고 통보 논란, 자녀 편법 증여 논란 등을 조사 중이던 지난 9월 탈당했다.

이현우 기자 bas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