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갑질’하면 5000억 위약금…투자합의서 명시

입력 2020-11-17 20:53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모습. 뉴시스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대한항공 지주사 한진칼과의 투자합의서에서 윤리경영을 명문화했다.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 논란이 재점화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지주사 한진칼은 산은과 5000억원 상당 신주인수계약 및 3000억원 규모 교환사채인수계약을 통해 모두 8000억원을 자금을 조달하는 내용의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투자합의서에는 한진칼이 지켜야 할 7대 의무 조항이 명시됐다. 한진 일가의 갑질이 발생하면 경영진 교체까지 요구할 수 있다. 한진칼과 주요 계열사 경영진의 윤리경영을 위해 위원회가 설치되고, 조현민 한진칼 전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등 오너 일가는 항공 관련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산은이 지명하는 사외이사 3인과 감사위원회 위원 등 선임에 대한 내용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협의권 및 동의권 준수 등도 의무 조항으로 포함됐다. 한진칼 지분 10.66%를 보유하게 될 산은이 한진칼 경영을 견제·감시하기 위해서다. 현재 한진칼은 조원태 한진칼 회장, 석태수 한진칼 사장, 하은용 한진칼 부사장 등 사내이사 3명과 8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돼있다.

이날 투자합의서 체결로 시작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는 내년 6월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배구조는 한진칼→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된다. 대한항공은 우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한 뒤 1~2년 이내 흡수할 계획이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