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대한항공 지주사 한진칼과의 투자합의서에서 윤리경영을 명문화했다.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 논란이 재점화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지주사 한진칼은 산은과 5000억원 상당 신주인수계약 및 3000억원 규모 교환사채인수계약을 통해 모두 8000억원을 자금을 조달하는 내용의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투자합의서에는 한진칼이 지켜야 할 7대 의무 조항이 명시됐다. 한진 일가의 갑질이 발생하면 경영진 교체까지 요구할 수 있다. 한진칼과 주요 계열사 경영진의 윤리경영을 위해 위원회가 설치되고, 조현민 한진칼 전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등 오너 일가는 항공 관련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산은이 지명하는 사외이사 3인과 감사위원회 위원 등 선임에 대한 내용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협의권 및 동의권 준수 등도 의무 조항으로 포함됐다. 한진칼 지분 10.66%를 보유하게 될 산은이 한진칼 경영을 견제·감시하기 위해서다. 현재 한진칼은 조원태 한진칼 회장, 석태수 한진칼 사장, 하은용 한진칼 부사장 등 사내이사 3명과 8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돼있다.
이날 투자합의서 체결로 시작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는 내년 6월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배구조는 한진칼→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된다. 대한항공은 우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한 뒤 1~2년 이내 흡수할 계획이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