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됐던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최 대표 측 증인들은 ‘너무 급히 연락을 받았다’거나 ‘다른 일정이 있다’며 불출석했고, 재판장은 정당한 사유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공판은 출석이 예정됐던 증인들이 나오지 않아 공전됐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돼 있던 남모씨와 유모씨는 지난 4일과 12일 각각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들은 최 대표가 일하던 법무법인의 관계자와 의뢰인이다.
최 대표 측은 남씨 등이 사건 당시 조씨가 법무법인을 방문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정작 남씨 등은 ‘일정상 어렵다’거나 ‘송달을 너무 급히 받았다’는 등의 이유를 적은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이에 정 판사는 “사유서 기재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좀 고민이 들긴 한다”며 “증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꼭 필요한 증인”이라며 증인신청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증인신문 기일이 잡힌 게 지난 9월 15일”이라며 “두 달도 전에 예정된 일정인데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이나 송달을 이유로 불출석하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도 “아시겠지만 증인 신청한 쪽에서 출석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대표 측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된 것을 못 봐서 확인을 못했다”며 “(증인에게) 연락하면 연락한다고 뭐라고 할까봐 못했는데,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 판사는 이날 불발된 증인신문기일을 12월 15일로 미뤘다. 같은 달 23일에는 최 대표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