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머 탐구생활] 300만원 내면 1600만원 돌려준다는 ‘수상한 청년공제’

입력 2020-11-18 06:00
# A씨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자녀가 월급을 알뜰히 모으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에 선뜻 추천할 만한 저축이 없어 고민이었다. 그런데 최근 중견기업에 취업한 친구의 자녀가 2년간 300만원을 저축했는데 만기에 1600만원 이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귀가 번쩍 띄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규 취업· 장기근속 촉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함께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청년공제는 2년형 또는 3년형으로 운영,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한다.

가입 신청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과 해당 기업이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까지로 한정된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확인할 수 있다.

2년형의 경우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월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의 취업지원금 900만원과 기업 지원금 400만원이 함께 적립돼 만기에 16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해당 기업에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450만원을 지원한다.

3년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뿌리기업’(주조·금형·소성가공·열처리·표면처리·용접 등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3년형은 청년 600만+기업 600만+정부 1800만원으로 청년 본인이 600만원을 내면 만기에 30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에 해당하나 이직률이 높고 청년 취업 비중이 낮은 점을 감안해 우대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청년공제 지원 인원은 신규 가입자 13만2000명과 기존 가입자 21만명을 합해 총 34만2000명이다. 올해 신규자 중 2년형 가입은 12만2000명, 3년형은 1만명이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