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군이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시행한다.
17일 강원도에 따르면 철원군은 지난 12일 3명, 14일 8명, 15일 14명, 16일 6명, 17일 1명 등 최근 5일간 32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철원군은 수도권과 같은 생활권이고, 도내 병상 가용능력 등을 고려,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1.5단계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19일 0시부터 시행한다.
앞서 지난 6일부터 확진자가 급증한 원주는 10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해 시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철원군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에서는 철저한 방역 하에 영업해야 한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식당·카페(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제과 영업점)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뷔페는 공용 집게·접시·수저 사용 전후로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한다. 음식을 담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할 경우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과 함께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에서는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다면 좌석 띄우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독서실·스터디 카페에서는 좌석 간 거리 두기를 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스터디카페의 경우 단체 룸의 인원이 50%로 제한된다. 상점·마트·백화점은 인원 제한이 없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소독의 수칙만 지키면 된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식사도 금지된다. 등교 수업은 밀집도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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