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vs명예훼손… 배우 한지상 둘러싼 진실공방

입력 2020-11-17 15:05
A씨의 불기소 이유서(왼쪽)과 한씨와 A씨의 카톡내용. A씨 제공

배우 한지상씨 성추행 의혹을 두고 소속사 씨제스와 피해를 주장하는 A씨 측이 각각 명예훼손과 강제추행 혐의로 맞소송전에 돌입한다. 앞서 한씨 측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갈 미수 및 강요 미수 혐의가 불기소 처분됐고, A씨의 피해 호소글이 퍼지면서 한씨를 향한 여론은 싸늘한 상황이다.

배우 한씨의 소속사 씨제스는 17일 국민일보에 “A씨가 온라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를 대리하는 정희원 ‘모두의 법률’ 변호사는 “적반하장”이라며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A씨는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 상황 폭로했다. 한씨 측이 A씨를 공갈 미수 및 강요 미수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으로 결론 나자 A씨가 피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한 글이다. A씨는 자신을 한씨의 오랜 팬이라고 소개하며 첫 만남부터 한씨가 유사 성행위와 성관계를 강요하며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피해를 호소하자 한씨가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고도 했다. A씨는 주장의 근거로 한씨와의 대화록 등을 공개했는데, A씨가 성추행에 상처를 받았다고 토로하자 한씨가 “미안하다”고 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2월 한씨 측은 A씨를 상대로 공갈 미수 및 강요 미수 혐의의 고소장을 냈다. 성추행을 주장하며 6개월간 지속해서 협박하고 보상을 요구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최근 검찰은 불기소를 결정했다. A씨 측이 제공한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검찰은 공갈미수에 대해 “고소인(한씨)이 금액 지급 의사 표명을 먼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A씨)가 재물을 받기 위해 고소인을 협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강요미수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행위가 고소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끼쳤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판결 직후 한씨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A씨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밝혀진 것은 아니다”라며 “온라인상에서 추측과 왜곡된 일방적 주장이 알려져 항고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공식입장을 냈다.

그러자 정 변호사는 “한씨는 성추행 사실을 무마하고자 돈을 주겠다고 먼저 제의하고도 협박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판결까지 부정하고 있다”며 “법원은 ‘공갈이나 강요의 의도 없이’ 피해자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을 했다고 판결했다. 항고는 받아들여 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갈이 아니라는 건 한씨가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명예훼손 등을 언급하며 소송전을 계속 펼치면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배우 한지상. 씨제스 제공

현재 여론은 한씨에게 등을 돌린 모양새다. 공갈 및 강요가 없었다는 점이 밝혀졌으나 한씨 측이 항고를 예고하면서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자 비난 여론이 빗발쳤고, 결국 한씨는 출연하기로 예정됐던 연극 ‘아마데우스’에서 하차했다. 하지만 하차를 알리는 공지문 어디에도 성추행 의혹이나 공갈 및 강요 무고 등이 언급돼 있지 않아 또 한 번 논란이 일었다.

한씨 측은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히 A씨의 주장 중 ‘연예인과 팬의 관계’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씨 측은 “A씨는 팬이라는 점을 악용해 한씨가 수차례 불러내 성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이 팬과 연예인이 아닌 남녀 사이로 만났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며 “신체접촉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부인하진 않지만, 호감을 지닌 남녀 사이에서 상호 동의 하에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