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이고 판매해 총 140억원의 시세 차액을 얻은 농업법인 12곳이 농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농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매매한 혐의(농지법 위반 등)로 농업법인 12곳과 이들 농업법인 관계자 17명을 검거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농업법인 12곳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등의 농지 총 8만232㎡를 매입한 뒤 되팔아 총 140억여원의 시세 차액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한 법인의 경우 2만2632㎡의 농지를 20억5000만원에 매입하고 7일에서 370여일 만에 되팔아 27억5000여만원의 시세 차액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이들 농업법인 12곳이 도 외에 있는 농지 매수자들이 땅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을 제주로 등록하도록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교사)와 부정하게 농지를 취득하도록 도운 혐의(농지법 위반 방조)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농업법인 12곳으로부터 농지 총 8만232㎡를 농지 지번을 나누는 등 땅 쪼개기 방식으로 사들인 188명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매수자는 농지를 매입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상에 농사를 짓겠다고 해놓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188명 중에는 다른 지역 공무원 10명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공무원 10명에 대해 해당 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기 목적의 농지 거래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경찰은 도민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