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학생’ 캐비닛 가두고 폭행한 사회복무요원 유죄확정

입력 2020-11-17 14:49

서울 도봉구의 한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들을 주먹으로 폭행하거나 캐비닛에 가두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학교 교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도봉구의 한 특수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함께 근무하던 C, D씨 등과 함께 2017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 5명을 주먹으로 폭행하거나 캐비닛 가두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애학생에게 ‘앉았다 일어났다’ 등 얼차려를 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 B씨는 2018년 5월 학교 점심시간에 14살이던 학생에게 고추냉이를 강제로 먹이고, 같은 해 9월에는 고추장을 강제로 먹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교사 E씨도 한 학생을 외부와 차단된 사회복무요원실로 데리고 가 1~2시간씩 머무르게 한 것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와 C씨, D씨 등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별히 보호를 받아야할 중증학생들에 대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폭행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범행은 강하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다만 교사 B씨 등에 대해서는 증인들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에서 나온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두 교사 중 B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당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위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했다.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서는 1심이 판단한 형량을 유지했다. A씨와 B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