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사유리씨가 ‘자발적 비혼모’를 선택한 것을 두고 정의당이 생명윤리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7일 논평에서 “여성이 임신을 위해 정자를 기증받으려면 법적 남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국의 생명윤리법은 문제가 있다. 결혼 관계 내에서의 출산만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는 잘못된 인식이 담겨 있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관점의 법”이라며 “사유리씨의 자발적 비혼모 선택 역시 한국에서라면 법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정부의 난임 지원 역시 법적 부부를 대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법적 부부를 대상으로만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지원하는 출산과 지원하지 않는 출산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법적 부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의 의사와 재생산권을 기준으로 난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유리는 일본의 한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지난 4일 3.2㎏의 아이를 출산했다. 한국에서는 미혼 여성에게 정자를 기증하는 병원을 찾기 어려워 일본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한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