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 해제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면서 인권침해 논란에 휘말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인권위와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세련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담당 조사관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세련은 지난 13일 인권위에 “법으로 강제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겠다는 황당무계한 발상은 사실상 고문을 통해 진술을 받아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국가 폭력”이라며 추 장관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서를 냈다.
통상 인권위는 진정서가 제출되면 해당 진정이 조사대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등 요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뒤 진정 요건을 충족하면 담당 조사국에서 조사관을 배정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2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으면 강제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