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이 12월에 있을 조두순의 출소를 언급하며 “특별관리팀을 지정해 24시간 밀착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무부에서 음주금지,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가하면 그걸 위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시 신속하게 출동해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두순의 음주금지 방안을 검토 중이고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위치추적이나 스마트워치 같은 기기를 이용해 또는 다양한 점검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조두순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 전력자에 대한 재범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및 예방활동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만 법상 한계가 있는 부분은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해 충분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이듬해 9월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다음 달 12일 형기가 만료돼 13일 출소한다. 사회로 나온 후에는 자신의 집이 있던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