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단계를 1.5단계로 자체 격상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7일 민관 공동대책위원회 회의 후 19일 0시부터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최근 1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가 7명으로 격상 기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거점병원인 전남대병원 관련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고 여러 방면에서 감염자가 나와 격상 여부는 단순히 숫자로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광주에서는 16일 코로나19 확진자 18명이 발생해 9월 8일 이후 69일 만에 일일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날 오전에도 전남대병원 중환자실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579명이다.
전남대병원 관련 24명, 상무룸소주방 관련 14명이 나왔으며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경찰서, 은행, 교회, 성당 등 일상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 접촉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 시장은 “1.5단계로도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어려우면 바로 2단계로 격상할 수밖에 없다”며 “2단계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시민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당국에 적극 협조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1.5단계 격상으로 그동안 음식 섭취만 금지됐던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출입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멀티방도 같은 기준의 제한이 적용된다.
학원, 직업훈련 기관, 이미용업은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에서도 한 칸씩 띄워 않기를 하고 놀이공원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에는 10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100인 이상 금지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교회와 성당 등 종교시설은 좌석 수를 50%로 줄이고 모임, 식사는 금지된다.
공공시설은 이용 인원 50%, 스포츠 경기는 30% 제한이 적용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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