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의사결정 공개는 감찰 사안”… 감찰부장에 검사들 반발

입력 2020-11-17 12:18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요청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을 두고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1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대검 감찰부장께 2’라는 제목의 비판글을 올렸다. 뒤에 붙은 숫자 2는 전날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이 ‘대검 감찰부장께’라는 제목의 비판 글을 올린 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 감독관은 “현직 검사가 단순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됐으면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정 부장검사는 “몇 개월을 직상급자로 모신 터라 많은 고민 끝에 여쭙는다”며 “감찰부장이라는 분이 감찰업무 관련 내용 의사결정 과정을 SNS에 공개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정 부장검사는 지난해 대검 감찰2과장으로 한 감찰부장과 함께 근무했었다.

그는 이어 “감찰부장님의 그러한 행위는 감찰 사안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며 “감찰부장의 직의 무거움을 고려해 감찰부장님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대검 감찰부에 의뢰해 감찰의 기준을 명확히 해줄 의향은 없느냐”고 썼다. 정 부장검사는 “검사가 업무 관련 내용, 의사결정과정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검사로서의 당연한 직업윤리”라고도 했다.

한 감찰부장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요청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글을 쓴 바 있다. 한 감찰부장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은 검사징계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했다”며 “대검 차장검사를 통해 윤 총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