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17일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했다. 6·17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지 5개월 만이다.
시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이후인 8∼10월 주택가격 상승률은 0.23%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0.54%)보다 낮다.
올해 8∼10월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4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11건보다 369건 45.5% 감소했다.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분양권 전매 포함)은 1217건에 불과하다. 올해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지난 5월(3954건)과 비교하면 69.2%(2737건) 감소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가격 상승 폭도 크게 둔화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6월 한 달 동안 3.78%까지 치솟았던 매매가는 7월 0.95%, 8월 0.14% 오르는 데 그쳤다. 9월과 10월에는 각각 전달보다 0.05%씩 떨어졌다.
주택법에는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3배 초과하면서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 초과, 3개월간 분양권 전매량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 주택 보급률이나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다.
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대출규제 강화, 아파트 거래량 감소, 분양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며 “법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벗어났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해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해제 요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는 6개월간 재요청할 수 없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