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19일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올라간다. 당장 이번 주말 결혼식도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됐다.
1.5단계에서는 주요 시설과 업소 이용 인원이 제한돼 예식장에도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 이번 주말 결혼할 예비부부라면 초대한 하객들의 인원 수와 예식장 상황 등을 확인해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 해당 지역의 결혼식장은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 수준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100㎡ 규모의 결혼식장이라면 최대 25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식이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역시 1단계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신랑, 신부, 양가 부모를 제외한 하객들은 필수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수도권에서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주 목요일인 19일부터다. 이에 따라 주말에 일정이 잡힌 결혼식에서는 인원이 제한될 전망이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은 당장 예정된 식장에 몇 명까지 참석할 수 있는지, 하객이 머무는 공간을 나눠서 인원을 제한해야 할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이용자는 “결혼식장에 문의해보니 홀에 140명 정도 입장할 수 있다고 한다. 보증 인원을 400명으로 잡았는데 반도 안 되는 140명이라니 정말 막막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다만 지난 8월 말 거리두기 2단계를 한 차례 경험한 만큼 급작스러운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서울의 한 예식장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1.5단계라 해도 웨딩홀 내부에서 식사하는 장소는 1m 이상 간격이 유지돼 있어 큰 문제가 없다”며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제공 등은 늘 해왔던 것이어서 아직 변경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결혼식장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 2.5단계에서는 50명 미만으로 각각 제한된다. 전국적 유행이 이뤄지는 3단계에서는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이뤄진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