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길 열렸다

입력 2020-11-17 11:16
충남 최서단에 있어 '서해의 독도'라 불리는 격렬비열도. 충남도 제공

충남 최서단에 위치해 ‘서해의 독도’라 불리는 태안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충남도는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예비 지정 및 도내 7개 항만 관련 개발 전략이 해양수산부의 ‘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에 포함됐다고 17일 밝혔다.

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은 전국 60개 항만의 향후 10년 정책 방향이 포함된 항만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새가 열을 지어 날아가는 모양을 본따 이름 붙여진 격렬비열도는 동·서·북격렬비도 3개의 섬으로 구성됐다.

27만7686㎡ 규모의 동격렬비도와 12만8903㎡의 서격렬비도는 사유지이며, 등대 등이 설치된 북격렬비도 9만3601㎡는 국유지다.

격렬비열도 주변은 어족자원이 풍부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성행하는 지역이다. 사유지인 서격렬비도의 경우 지난 2014년 중국인들이 매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격렬비열도와 육지 사이 거리가 멀어 해경이 중국어선을 압송하거나 기상 악화로 피항할 경우, 장시간 운행에 따른 해상 치안 공백과 예산 낭비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되면 독도처럼 선박 접안시설이 설치돼 해양영토 보존 활동이 용이해진다. 또 선박 피항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쉽게 섬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기상 악화 등 유사 시 선박의 대피 역시 국가관리연안항의 주요 목적인 만큼 해경 부두도 배치된다.

국가관리연안항에 지정되면 도는 충남 최초이자 전국 12번째 국가관리연안항을 보유하게 된다. 격렬비열도와 인근 해역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받게 된다.

지정 여부는 타당성 검토 및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도는 이와 함께 항만 개발 사업, 관광·레저 및 친수공간 조성 사업 등을 다음 달 고시 예정인 ‘제4차 항만기본계획안’에 최종 반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대상 사업은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내 진입도로, 당진항 송산 일반부두 2선석, 당진항 음섬포구 주변 친수공간 조성 등 39건이다. 이들 사업은 2030년까지 10년 간 총 2조5000억여원이 투입된다.

이중 현재 기본설계 마무리 단계인 신평~내항 간 연륙교(3.1㎞)가 2025년 완공되면 당진항 서부두 및 내항지역 진입 거리가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륙교 개통에 따른 물류비 절감 효과는 30년 간 5332억원으로 추산된다.

조원갑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도민 여러분과 지역 국회의원 등의 성원에 힘입어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해법을 찾게 됐다”며 “충남 항만 관련 사업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다수 포함돼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