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학생 성폭행’ 한국인 남성 ‘징역9년’ 구형 이유

입력 2020-11-17 10:49 수정 2020-11-17 13:44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일본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27)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국내 유학 중이던 미성년 일본인 여성 B양과 알게 됐다. 그는 같은 달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함께 술을 마셨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B양의 손을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며 강제로 입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양이 거부했음에도 강제로 침대에 눕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 과정에서 B양은 목을 1분간 짓눌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단계에서 B양은 “그 자리에서 거절하면 저를 죽일 것 같아 무서워 시키는 대로 다 해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서로 호감이 있는 줄 알고 그랬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A씨 측은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도중에 피해자가 원치 않는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돼 무조건 피고인 잘못임을 인정했다”며 성폭행 및 상해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이날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A씨 측은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상해 혐의는 부인한다”고 태도를 바꿨다.

A씨는 또 B양이 미성년자인줄 몰랐고, 원치 않는 성관계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나쁜 목적을 갖고 만난 것은 아니고, 저도 1년 동안 일본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오면서 혼자 힘들었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활하는 B양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큰 상처를 주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열심히, 성실히 살아왔는데 그렇게 피해를 줬다는 사실에 정말 괴로웠다”며 “두 번 다시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기를 바라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다 법정에서 인정하고, 또 이를 다시 바꾸는 등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과연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김수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