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신생아를 거꾸로 들고 패대기쳐 두개골을 골절시킨 일명 부산 신생아 학대 사건의 피해자 아버지가 “아이는 의식이 없는데 진심 어린 사과 한 번 못 받았다”며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 아영양 아버지는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영양의 근황을 전했다. 그는 아영양 상태에 대해 “별 차도가 없다. 동공 반응도 없고 여전히 자기 호흡도 안 돼 인공호흡기로 숨 쉬고 있다. 심장만 본인 스스로 뛰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안과 검사를 했는데 시신경이 많이 위축되어서 큰 소리를 내도 뇌에서 반응이 없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시 청력 검사에서 뇌 반응이 없다는 것은 뇌가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다는 뜻이다. 이 경우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더라도 시청각 장애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아영양 아버지는 “MRI 촬영 결과 뇌세포가 많이 죽었다. 사실상 뇌 모양 자체도 파악이 안 되고 척수액만 가득 차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경찰에서 한 달 치의 CCTV를 확보해서 20회 정도의 학대가 있었으나 (두개골) 골절과의 인과관계를 바로 찾기 어렵다고 한다”면서 “병원 쪽에서는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과 간호사 모두 일절 사과 한마디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아영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양이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을 말한다. 아영양을 대학병원으로 옮겨 정밀 검사한 결과,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아영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신생아실 간호사 A씨가 아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드는 등 학대하는 정황이 담긴 CCTV를 확보했다. 간호조무사 B씨 역시 지난해 10월 5~20일 산부인과 내 신생아를 학대했다. 신생아를 학대한 이유는 본인의 임신과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었다. 해당 병원은 지난해 11월 폐원했다.
이후 부산 동래경찰서는 지난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아동복지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병원장 C씨도 아동복지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이 신생아 학대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11개월 만이다. 경찰은 그동안 의료분쟁 절차와 검찰의 수사 보완 지시 등으로 수사가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