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공공장소 흡연 금지를 강화하는 금연법을 제정한 가운데 해당 법이 ‘애연가’로 알려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엄격하게 적용될지 관심이다.
16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15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0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한 모습을 보도했다.
노동신문의 사진을 보면 다른 참석자들과 달리 김 위원장 앞에만 재떨이가 놓여 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듯 깨끗해 보인다.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영상에서도 김 위원장이 담배를 피우거나 쥐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다.
평소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흡연 장면을 여과 없이 내보냈다. 김 위원장이 지난 9월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본 함경남도를 찾았을 당시 열차 안에서 개최한 회의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흡연하지 않은 것인지, 보도만 되지 않은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또 김 위원장 옆에 재떨이를 그대로 뒀다는 점에서 ‘최고 존엄’에게는 금연법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의 흡연 관련 보도 방식에는 금연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주요 회의나 현지지도 때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종종 공개했던 것과는 다소 달라진 행태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지난 7월 황해북도 황주군에 건설 중인 광천닭공장(양계장)을 시찰할 때 손가락에 담배를 끼우고 걷는 모습이 조선중앙통신에 실리는 등 그가 간부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면서 담배를 피우거나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은 꽤 익숙한 장면들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확대회의에서 평양의대 당위원회의 범죄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반(反)사회주의적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회의에서는 엄중한 형태의 범죄행위를 감행한 평양의대 당위원회와 이에 대한 당적 지도와 처리, 법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지 않아 범죄를 비호·묵인·조장시킨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들, 사법검찰, 안전보위기관들의 무책임성과 극심한 직무태만 행위에 대하여 신랄히 비판됐다”고 전했다.
이어 “각급 당조직을 다시 한번 각성시켜 반당적, 반인민적, 반사회주의적 행위들을 뿌리뽑기 위한 전당적 투쟁을 강도 높게 벌여야 한다”며 “법 기관에서 법적 투쟁의 도수를 높여 사회·정치·경제·도덕·생활 전반에서 사회주의적 미풍이 철저히 고수되도록 할 데 대한 문제가 강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평양의대 당위원회의 구체적인 범죄행위 내용은 명시하지 않았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