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00%가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뒤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나체 사진까지 찍은 20대 무등록 사채업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수차례 법정이자율(연 24%)을 넘는 이자를 받으며 돈을 빌려주는 등의 혐의(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기통신사업법)로 기소된 박모(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71차례 2억6300만원을 빌려줬고 이 중 법정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은 횟수는 55차례에 달했다.
특히 채무자 A씨는 박씨에게 200만원을 빌리면서 선이자로만 20만원, 이후 60일 동안 원리금으로 240만원을 내야 했다. 이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363.7%다.
박씨는 지난해 1월 변제 독촉을 위한 협박 용도로 여성 채무자인 A씨의 나체 사진을 찍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박씨는 A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전화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대포폰’으로 불리는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린다고 협박하고 욕설해 왔을 뿐 아니라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 A씨와 합의해 A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