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석방’ 신천지 이만희, 집 앞에선 혼자 걸었다

입력 2020-11-17 09:19 수정 2020-11-17 11:26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만희(88)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석방 당시 휠체어를 타고 수원구치소를 나왔던 이 총회장이 지난 16일 오후 공판 참석 후 귀가할 땐 차량에서 혼자 내려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됐다.

더팩트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최근 보석 허가를 받은 이 총회장이 16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의 11차 공판에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다가 귀가할 때는 차량에서 혼자 내려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했다며 관련 사진을 17일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이 총회장은 경기도 의왕에 위치한 자택 입구에서 신천지 관계자들의 인사를 받은 뒤 입구로 들어섰다. 보도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휠체어 대신 지팡이를 손에 쥐고 직접 차에서 내려 지팡이를 짚으며 자택 쪽으로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교회 관계자의 부축을 받긴 했지만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닌 듯 보였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이 총회장이 자택에 들어간 후 트렁크에 있던 휠체어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교회 관계자의 모습도 포착됐다고 더팩트는 부연했다. 앞서 이 총회장이 공판에 참석할 때는 거동이 불편한 듯 교회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오후 5시10분쯤 공판이 끝난 뒤 피해자 가족들을 피해 휠체어를 탄 채로 차량까지 이동해 법원을 빠져나왔다. 지난 12일 수원구치소를 나설 때도 이 총회장은 휠체어에 몸을 의지했었다. 당시 이 총회장은 구치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정문을 나왔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 9월 18일 이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에 보석을 청구했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금을 해제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후 지난 4일 열린 8차 공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 총회장은 “현재의 고통을 말로 다 못하겠다. 자살해서라도 고통을 면하고 싶다”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내 수명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염려된다. 재판장이 아량을 베풀어 달라”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지난 12일 수원지법은 이 총회장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주거지를 제한하며 보석보증금 1억원의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죄증 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고,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해 온 점 등 기록과 심문,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보석 허가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교인명단, 예배자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개인 주거지 신축과정에서 52억원의 종교단체 자금을 임의로 쓰고,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승인받지 않고 교인을 동원해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위장단체 명의로 빌려 불법 행사를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