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도권·강원 1.5단계 격상… 클럽 춤추기 등 금지

입력 2020-11-17 07:42 수정 2020-11-17 10:29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7일 수도권과 강원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중대본은 이날 오전 8시30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수도권과 강원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을 논의한다. 결정된 내용은 박능후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이 낮 1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다.

현재로서는 19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하는 데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원은 전체 권역보다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영서지역에 대해서만 1.5단계 격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방역 당국이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는 ‘최근 1주일간 지역발생 확진자 수’를 주요 지표로 삼는데 이 두 지역은 이미 1.5단계 범위에 들었거나 근접한 상태다.

지난 10일부터 전날까지 1주간 수도권의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별로 53명→81명→88명→113명→109명→124명→128명을 기록해 일평균 99.4명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1.5단계 기준(100명 이상) 수준이다.

강원의 경우 1주간 3명→8명→6명→23명→18명→19명→20명을 나타내며 일평균으로 13.9명이 확진됐다. 이는 이미 1.5단계 기준(10명 이상)을 넘어선 것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최근 수도권 외에 비수도권에서도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전국적인 확진자 증가세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2주나 4주 후에는 (확진자가) 300∼400명 가까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에선 위험도가 높은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1단계에서 이용 인원에 제한이 없었던 노래연습장은 1.5단계부터 4㎡(1.21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음식 섭취는 실내 공연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지켜야 하는 식당·카페 규모는 1단계 150㎡(45.375평) 이상에서 1.5단계에서는 50㎡(15.125평) 이상 규모로 확대된다.

뷔페에선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하고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의 경우 1.5단계 때부터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등에선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 등 시설이나 이미용업 등의 경우 4㎡당 1명과 한 칸 띄우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영화관과 공연장, 피시(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선 다른 일행과 좌석을 띄우고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의 단체룸은 50%로 인원을 제한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까지만 입장이 허용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되고 스포츠 경기 관람은 관중의 30%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등교는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에서 준수한다.

종교활동은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가 금지되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할 수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