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을 독직(瀆職) 폭행한 혐의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기소한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기소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고 기소한 사안”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는 수사팀 내부 반대 의견에도 기소를 강행했고, 주임검사가 부당하게 배제됐다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명 감찰부장은 16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독직 폭행 사건 기소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엔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기소 결정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명 감찰부장은 “서울고검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고 기소한 사안”이라며 “대검에 사전 보고나 협의 없이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검사들이 분담해 수사했고 논의 과정에서 객관적 행위의 사실 판단엔 이견이 없었다”고 한 명 감찰부장은 “객관적 착오(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 여부)의 법률 판단과 관련해 복수의 의견이 검토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고 검사들 모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명 감찰부장은 주임 검사가 본인으로 재배당 된 것에 대해서도 “검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 사안이어서 최종적으로 감찰부장이 주임검사로 기소했다”며 “종전 주임검사도 재배당 과정에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이견이나 충돌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동료 검사를 기소하는 것이 마음 아프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기소가 불가피한 사안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서울고검 감찰부의 정 차장검사에 대한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고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정 차장검사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의 이의제기가 배제되는 등 그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대검찰청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을 진상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