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규탄 공동성명 발표

입력 2020-11-16 22:26

경기도 화성시가 김진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무)이 지난 7월 6일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비(非)민주·반(反)헌법·국민분열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시갑)과 서철모 시장, 원유민 시의회의장, 박연숙 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특별위원회(이하 군공항특위) 위원장,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개정안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화성시와 무안군이 7월 8일 국회에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뒤, 이날 다시 한 번 화성시가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군공항 이전 사업 단계별 법정기한을 명시하고, 공론화위원회·공론조사 도입 및 주민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인 경우 이전부지 지자체장이 유치신청을 하지 않아도 군공항 이전 유치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시는 이 같은 조항이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하는 독소조항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화성시는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은 비(非)민주·반(反)헌법·국민 분열 법안으로, 군공항 종전부지의 입장만 고려하고 이전부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개악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은 군공항 이전 절차별 법정 기한을 지정, 국방부를 압박해 이전 부지와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군공항 이전사업을 강행하도록 만드는 악법”이라며 “주민 소통이라는 시대적 의무를 망각한 법 개정 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시장은 “개정안은 한마디로 비(非)민주·반(反)헌법·시대 역행적 법안”이라며 “‘공론화위원회’ ‘공론조사’와 같은 그럴싸한 말들로 포장해서 이전부지 지자체장의 핵심 권한을 박탈해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침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의장은 “개정안은 서로 간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합법적이고 바른 절차를 무시한 채 시대를 거스르는 그릇되고 억지스러운 법안”이라며 “상생은 함께 발전됨을 뜻하는 것이지 어느 한 쪽에 희생을 가져오는 것은 결코 아니므로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기호(국민의힘) 국방상임위 법률안 심사 소위원장을 만났다.

이자리에서 서 시장은 한 소위원장에게 개정안의 문제점과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화성=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