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증거장막(신천지)에 14년간 몸담았던 신도가 이만희(89) 총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신천지에 세뇌된 신도들은 이만희를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이 총회장의 11차 공판에서 신천지 유관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전 사무총장 A씨는 신천지 내부에서 이 총회장의 권위를 묻는 검찰 측 질문에 “이만희의 말은 하나님의 말과 같다”고 말했다.
A씨는 2003년~2017년 신천지 신도로 활동했으며 2013년부터 탈퇴하기 전까지는 HWPL 사무총장을 맡았다. 그는 이 총회장과의 대면을 거부해 법원 내 별도의 증언실에서 비디오 중계 장치를 통해 증인신문에 임했다.
A씨는 신천지의 포교 활동에 대해 “섭외 과정을 거쳐 복음방에 데려온 이들을 1대1로 공부하게 만든다”며 “6~8개월의 과정을 거치면 처음에는 신천지에 대해 경계했던 사람도 세뇌로 인해 교리를 받아들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천지 내 모든 사안은 이만희에게 보고하게 돼 있으며, 그의 지시 없이 이뤄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간 신천지 관계자들이 재판에 나와 이 총회장의 각종 혐의와 관련해 “별도의 보고나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앞서 8월 구속됐다가 지난 12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구치소에서 석방된 이 총회장은 이날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양복 차림에 털모자, 마스크를 쓰고 다리에 담요를 덮은 이 총회장은 신천지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탄 채 재판 시작 20여분 전 법원에 들어섰다. 내내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항상 생각하고, 외부에서 재판과 관련한 언동을 각별히 조심해달라”며 “특히 종교활동에 이 재판이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