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 “피고인이 후배 지휘?”… 대검 감찰부장 비판

입력 2020-11-16 19:44

현직 부장검사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배제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청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해 “피고인 신분의 차장검사를 후배검사들을 지휘하는 자리에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느냐”며 16일 공개 비판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대검 감찰부장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부장검사는 글에서 “광주지검 검사들이 차장님이 기소됐는데 사건 결재를 올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다 월말 사건처리를 앞두고 어쩔 수 없이 결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현직검사가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기소돼 피고인 신분 됐으면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그는 “감찰부장께서는 피고인 신분의 차장검사가 후배검사들을 지휘하는 자리에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느냐”며 “법원에서는 법관이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돼도 재판을 진행하게 하는 모양”이라고 했다. 한 감찰부장은 판사 출신이다.

그러면서 “피고인 신분의 차장검사가 후배검사들을 지휘하는 자리에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 지휘에 따라 업무를 해야 하는 후배검사들과 직원들의 입장은 고려해본 적 있냐”며 “어차피 검찰은 적이니까 그런 고려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 부장검사는 한 감찰부장이 대검 내부 의견 조율 과정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것을 두고도 “그 공개 방식의 대담함에 놀라고 그 내용에 대담함에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 감찰부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요청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글을 쓴 바 있다. 한 감찰부장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은 검사징계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했다”며 “대검 차장검사를 통해 윤 총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