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거나 구매한 마약사범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 판매상 12명과 마약을 구매하거나 투약한 30명 등 모두 42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마약을 판매한 9명을 구속하고 3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을 이용해 마약류 등을 광고한 뒤 대마와 필로폰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매자들은 광고 글을 보고 텔레그램 등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을 사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필로폰 24g, 대마 26g을 압수했다.
경찰은 신종 수법인 비대면 마약 공급·거래 사범에 대한 단속을 위해 관련 기관과 공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 마약 사범은 2018년 51명에서, 2019년 126명, 올해 309명(9월 기준)으로 급증했다”면서 “마약류 언택트 공급 차단을 위해 특별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