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전광훈에 징역 2년6월 구형

입력 2020-11-16 17:36
사진=뉴시스

검찰이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력이 3회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고와 주의를 무시하고, 대중의 영향력을 이용해 다수의 국민을 이용했기에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해서 정치적 탄압을 강조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시기·성격 등을 종합해보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명확하다”며 “피고인의 발언이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이었던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있다.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1차례 석방됐으나 보석 조건을 어겨 재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전 목사는 보석 상태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돼 치료를 받기도 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