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대중 영향력으로 국민 이용”… 檢 2년6개월 구형

입력 2020-11-16 17:33

“대중의 영향력을 이용해 다수의 국민을 이용했다.”

검찰이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력이 3회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고와 주의를 무시하고, 대중의 영향력을 이용해 다수의 국민을 이용했기에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치적 탄압이라고 말하며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있다”며 “범죄 후 정상을 유리하게 고려할 것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 목사가 경추 장애와 당뇨 등 건강상 문제가 있는 점을 구형량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이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이었던 것이 아니다”며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에 대해서도 “근거가 부족하고 의혹제기 수준에 불과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집회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21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통령은 간첩’ ‘문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