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가져온 재정의 불확실성은 목회 현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년이면 관련 법 개정 4년 차를 맞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도 이를 정확히 알고 교회 재정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교회 재정을 건전하게 꾸려나갈 수 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사회정책위원회(위원장 소강석 목사)와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 중앙대 명예교수)는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2020년 결산 및 2021년 계획을 위한 한국교회 재정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교회의 예산과 결산 계획 수립 방안, 교회 정관 정비의 법적 절차와 방안, ‘종교인 과세’ 대처법 등을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됐다. 현장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선착순으로 등록받은 목회자와 장로 등 교계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한교총 사회정책위원장 소강석 목사는 인사말에서 “교회는 ‘종교인 과세’법에 맞춰 예·결산, 지출, 교회 정관 정비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는 종교인 과세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3년간을 중간 평가하고, 내년도 재정과 목회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안세세무법인의 김영근 회계사는 ‘코로나 시대 대비 20년도 결산 및 21년도 예산계획 방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예·결산의 기초 정의부터 코로나19 시대 교회 예산 책정 시 고려할 요인 등을 안내했다. 김 회계사는 “예산을 잘 짜는 것이 건전한 재정 운영의 출발점”이라며 “채무가 교회 재정의 30%가 넘지 않도록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무 관리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교회 예산을 편성, 수립하기 위해선 교회의 우선 사업 순위를 정하고, 사업별 예산 규모를 확정하는 등 한정된 예산을 최적하게 배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교회법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교회 재정과 교회 정관 정비’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교회 정관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주요 교단에서 제정한 모범 정관과 주요 교회 정관을 참조해 교회 정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교회 정관은 교회의 근본 규칙이므로 반드시 교인들의 총회에서 재정,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회 내 분쟁 대처와 세무 조사 대비 차원에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사례비’와 비과세 대상인 ‘종교활동비’ 등을 구분해 기록·관리하는 등 교회 정관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정을 대신 가져다 쓴다는 ‘청지기’와 같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진호 세무사는 ‘21년도 예산을 위한 종교인 과세 준비’ 강연에서 소득세법상 종교인 소득의 범위, 원천징수 방법, 최저임금과 퇴직금 지급 규정 등의 이해를 도왔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