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년 만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간 뒤 주거지에까지 들어가 추행한 성폭행 전과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용찬)는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로 A씨(2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6월 밤 늦은 시각 귀가하는 여성 B씨를 800m가량 따라간 뒤 B씨 원룸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집 안까지 침입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4년에도 주거지까지 여성을 미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A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큰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까지 안긴 범행 경위와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강제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올해 2월 공개한 ‘2020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성범죄 재범자의 절대다수는 과거의 성범죄 수법을 그대로 답습해 재범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