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7일까지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 점검 실시

입력 2020-11-16 14:39
산림청 관계자가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산림청 제공

산림청이 오는 27일까지 2020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재업·목재수입유통업으로 등록된 3314곳, 목재제품 자체검사공장 83곳 중에서 선별해 실시한다.

점검은 산림청 목재산업과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국내에서 목재제품을 생산·수입하고 유통하려면 사전에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 및 표시를 해야 한다. 불법 유통할 경우 제품 회수 및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임영석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불법 목재제품 유통 근절은 국민들의 관심, 목재 업체의 품질표시제도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