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오는 27일까지 2020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재업·목재수입유통업으로 등록된 3314곳, 목재제품 자체검사공장 83곳 중에서 선별해 실시한다.
점검은 산림청 목재산업과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국내에서 목재제품을 생산·수입하고 유통하려면 사전에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 및 표시를 해야 한다. 불법 유통할 경우 제품 회수 및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임영석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불법 목재제품 유통 근절은 국민들의 관심, 목재 업체의 품질표시제도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