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6일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의 바람을 뚫고 무소의 뿔처럼 달려가는 사람이 추미애 장관”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 권력 분산을 위한 검찰 개혁은 번번이 실패했다”며 “지금 검찰 개혁은 8부 능선을 향해 가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 그 기준”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추미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누가 지금 시점의 법무부 장관이었다 해도 똑같이 공격받았을 것이다. 조국(전 장관)처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시대, 주무 장관으로서 추미애의 운명. 추미애 장관을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권력기관 개편을 영국의 ‘붉은 깃발법(Red Flag Act)’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추 장관을 공격하는 것은 마치 200년 전 영국 빅토리아여왕 시대에 ‘왜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느냐’는 핀잔과 같은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붉은 깃발법은 1865년 영국이 마차 사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심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시속 3㎞로 제한하고, 마차가 붉은 깃발을 꽂고 달리면 자동차는 그 뒤를 따라가도록 하는 법이다.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추미애 장관을 위한 변명>
‘붉은 깃발법(Red Flag Act)’이란? 1865년 영국 빅토리아 여왕 때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으로, 시대착오적 규제를 상징하는 말로 쓰인다.
붉은 깃발법은 차는 마차보다 느리게 다녀야 하며, 마차를 만나면 지나갈 때까지 멈춰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명목상 사람들의 안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자동차의 등장으로 사양화하는 마차산업과 마차를 타는 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1826년 영국 런던에서는 세계최초로 28인승 자동차가 등장했다. 당시 영국 정부는 마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속 30km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 속도를 시내에서 3.2㎞(시외 6.4㎞)로 제한했다.
또한 낮에는 붉은 깃발을, 밤에는 붉은 등을 들고 차 전·후방 55m 지점에서 운행을 알리도록 했다. 이러한 규제는 31년 간 지속되었고, 그 결과 영국은 가장 먼저 자동차 산업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네이버 백과사전)
새로움은 낯설음을 동반한다. 새로운 법과 제도가 생활습관적인 면에서 불편할 수 있다. 어떤 특정 계층의 불이익과 기득권에 관계된 이권의 문제는 흔히 조직적 저항에 부딪치게 돼 있다.
마차를 이용하는 영국 귀족들이 마차 산업과 얽혀 있었고 마차 산업을 붕괴시킬 수도 있는 자동차의 등장을 반가워했을 리는 없다. 마차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의 등장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사회는 점점 발전한다. 사회의 발전이 소득의 증대와 그에 따른 부유하고 안락한 삶의 영위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권의 존중과 인간 개개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동반하여 발전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의 발전일 것이다.
우리는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꿈꾼다. 가급적 특정계층의 부의 편중을 막고 가급적 특권층의 권력의 집중을 막는 것이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다.
정치민주화는 정치적 의사결정권을 특정 소수자에게서 국민에게 돌려주는 일이다. 국민투표권의 보장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의 구현이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의사결정권을 특정 재벌이 휘두르는 전횡에서 다수 국민, 소액 주주의 의견을 존중하는 일이다.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정신의 구현이다.
사법민주화는 검찰과 법원의 과도한 권력 집중을 분산하자는 것이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는 검찰의 독점화 된 권력을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견제와 감시의 균형을 갖추자는 것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기소편의주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등 전 세계의 유일한 검찰권을 민주화하자는 것이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 해방이후 공룡화 된 검찰권을 권력 분산을 위한 검찰개혁은 번번이 실패했다. 왜 그런가? 그만큼 검찰 권력의 철벽은 높고 두꺼웠다는 반증이다. 정치는 균열구조를 통해 발전한다. 권력도 균열을 통한 리셋이 필요하다. 지금 검찰개혁은 8부 능선을 향해 가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의 출범이 그 기준이다.
막판을 향해 가고 있는 검찰개혁, 더 큰 의미의 사법민주화가 실현될까 말까하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새로움은 낯설음을 동반하고 새로운 법과 제도는 저항에 부딪치게 돼 있다.
그 저항의 거센 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있는 사람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가장 앞자리에서 그 저항의 바람을 뚫고 무소의 뿔처럼 달려가는 것이 추미애 장관이다. 추미애 장관에 대한 공격은 추장관의 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태도를 문제 삼으려면 추장관을 공격했던 보수언론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더 심했고 무례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추미애 장관을 공격하는 것은 마치 200년 전 영국 빅토리아 여왕시대에 왜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냐?는 핀잔과 같은 성격이다. 자동차에 대한 마차의 공격이다.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그런데 추미애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이다.
검찰개혁 국면에서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니까 공격을 받는 것이다. 추미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누가 지금 시점의 법무부 장관이었다 해도 똑같이 공격받았을 것이다. 조국처럼.
검찰개혁의 시대, 주무 장관으로서 추미애의 운명이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을 응원한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은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추미애 장관을 응원한다...추미애 화이팅!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