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려면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16일 DH에 따르면 공정위는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걸었다.
국내 배달 앱 1, 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결합하면 두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99%에 달한다. 이 경우 배달료 등 가격 인상 압력이 높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최근 DH 측에 두 회사의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DH 측이 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후 이르면 다음 달 9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조건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