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DH, 배민 인수하려면 요기요 팔아라”

입력 2020-11-16 13:10 수정 2020-11-16 13:22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인수에 대해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다는 등 조건부 승인 방침을 내렸다. 사진은 배달 라이더가 배달하는 모습. 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려면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16일 DH에 따르면 공정위는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걸었다.

국내 배달 앱 1, 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결합하면 두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99%에 달한다. 이 경우 배달료 등 가격 인상 압력이 높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최근 DH 측에 두 회사의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DH 측이 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후 이르면 다음 달 9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조건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