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해온 조두순(68)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순은 최근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예정자와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운영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 참여하면 교정시설에서 취업 설계를 받거나 출소 후 교육·일자리 알선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가자에게는 프로그램 단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교육비와 18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주어진다. 또 훈련참여지원수당(월 최대 28만4000원), 훈련장려금(월 최대 11만6000원), 취업설계참여수당(최대 25만원)도 지원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신청 자격이 되는 만큼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조두순이 이미 고령이고 너무 알려진 인물이어서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이듬해 9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다음달 12일 형기가 만료돼 그 다음 날인 13일 출소한다.
그가 사회로 나온 후 자신의 집이 있던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치는 등 시민들은 우려를 표했다. 국회에서도 현행법상 100m로 정해진 가해자 접근금지 범위를 1㎞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조두순접근금지법’ 법안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하는 서한을 직접 보내기도 했다. 또 피해자 가족의 이사를 위한 모금운동이 함께 이뤄졌고, 최근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결국 안산을 떠나 주거지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이 출소하더라도 신상정보는 5년간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법원 판결에 따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출소 후 재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전자발찌 무용론’도 제기하고 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