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택배업계 외국인 고용 허용하라”

입력 2020-11-16 11:19

택배업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택배업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31개 서비스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보도자료에서 택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인력(People), 물류 시설(Place), 택배 요금(Price)의 ‘3P’로 요약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택배 상·하차 작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상·하차 작업은 노동 강도가 높고 야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근로 인력 충원이 쉽지 않아 고용허가제 적용 업종에 택배업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상태 장기화와 비대면 소비 확대로 택배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점을 고려해 택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또 택배 분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수도권 인근 그린벨트 내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벨트 내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법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지하 택배 터미널(물류 집하장)을 개발하는 등 물류 시설 확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경련은 택배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택배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택배 물량은 2015년 이후 매년 10% 내외로 증가하고 있지만 택배 평균 단가는 1997년 박스 당 4732원에서 2018년 오히려 2229원까지 떨어졌다. 택배 평균 단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면 택배 기사들은 기존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