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달 말 ‘배출가스 5등급車 통합관제센터’ 출범

입력 2020-11-15 16:49 수정 2020-11-15 19:39

전국 17개 시·도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정보와 저공해조치 현황 등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가 국내 최초로 출범한다.

1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이달 말 ‘전국 17개 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합관제센터’를 오픈하고, 정식 운영에 돌입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용 무인카메라와 서버를 운영 중인데 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은 없는 상태”라며 “전국 단위 통합관제센터가 문을 여는 건 처음으로, 5등급 차량 단속·저공해조치 현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하면 각 지자체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경유차는 2002년 7월 이전, 휘발유·가스차는 1987년 이전 배출가스 기준으로 생산된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적발 차량엔 1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달까지 전국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단속 대상 차량은 약 142만대, 이들 차량을 단속하는 무인카메라는 620개 지점에 952대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각 지자체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시스템이 없었다. 5등급 차량이 A지역 단속에 적발된 후 B지역으로 이동해 또 적발되더라도 지자체 간 단속 정보 교류가 이뤄지지 않아 과태료를 중복으로 내는 문제가 존재했다. 또 환경부나 환경공단이 무인카메라·서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실시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관제센터’가 공식 출범하는 것이다.

통합관제센터 역할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5등급 차량이 하루 여러 지역에서 중복으로 적발되더라도 처음 적발된 곳에서 1일 1회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각 지자체에 단속 정보를 분류·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지자체에 설치된 952대 무인카메라와 서버, 2300만개에 달하는 운행·단속 데이터 등을 관리하고 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기능도 갖춘다. 무인카메라·서버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즉각 조치하도록 지원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통합관제센터는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 신청 접수 현황과 이들 차량의 이행 실태 등을 단속 정보에 반영하고 각 지역에 공유한다. 센터 내에 ‘전자고지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해 네이버·카카오페이 등을 통한 운행 제한 정보를 차량 소유주에게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통합관제센터는 각 지역의 무인카메라에 탑재하는 통신 모듈과 운영 기반 프로그램을 일원화하는 등 전산 작업도 병행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대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을 모의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이번 모의 운행제한은 사전 점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위반 시 차량 소유주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별도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한 저공해조치 등 지원 물량을 작년 기준 33만대에서 올해 40만대로 늘릴 것”이라며 “조기 폐차를 하면 차량 기준가액에 10%를 추가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