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걸려봐” 보건소 직원 껴안은 50대女 구속영장

입력 2020-11-15 15:58 수정 2020-11-15 16:11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진을 권유하는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난동을 부린 5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범인 A씨의 남편에 대해서는 A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조만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 부부는 지난 8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도 다녀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

이후 포천시보건소 직원 2명은 A씨 부부가 운영하는 경기도 포천시 소재 식당에 찾아가 검사를 권유했지만, 부부는 강하게 저항하며 난동을 부렸고 당시 A씨는 마스크를 벗은 채 보건소 직원에게 “너희도 걸려봐라”며 팔을 만졌다. 그 과정에서 A씨의 남편은 차량에 침을 뱉었다.

A씨 부부는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고 완치 판정을 받은 뒤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재산을 모아서 연 식당이 장사가 잘 안됐다”며 “보건소 직원들이 갑자기 식당에 찾아와 소문까지 나면 문을 아예 닫아야 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재영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