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돌을 집어 들고 협박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15일 특수존속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어머니 B씨(75)의 집에 찾아가 돈을 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거절당하자 돌을 집어 들고 때리려 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B씨에게 “내놔라, 돈도”라며 소리도 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같은 달 21일 잠금장치가 안 된 전동휠체어를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존속상해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후 불과 열흘도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