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일 체결됨에 따라 한류 콘텐츠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당 지역으로의 안정적인 진출 기반도 마련하게 됐다. 이번 협정에 참여한 아세안 10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는 한국의 콘텐츠 산업 수출액의 69.9%를 차지한다.
이날 최종 협정안에서 일본은 시청각 후반 제작 및 방송 분야를 제외한 문화 서비스 시장을 전면 개방했다. 게임, 여행업·숙박업 시장을 전면 개방했다.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 다수 역시 온라인을 통한 게임서비스 공급, 애니메이션·텔레비전 프로그램 및 음반 제작 투자, 여행·숙박업 투자 등을 추가 개방했다.
지식재산권 관련 분야에서도 협력 수준이 높아졌다. 기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선 회원국들 간의 제도적 차이로 인해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이 일반적 협력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 협정에선 참여 국가들의 특성을 고려해 회원국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저작권 보호의 근거가 되는 규범을 도출했다. 또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조약(WCT),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음반조약(WPPT) 등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협정 참여국에서도 위 조약에 상응하는 수준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협정의 성과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형사 구제를 디지털 침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을 마련해 온라인 환경에서의 한류 콘텐츠 침해에 대한 구제 근거를 마련한 점, 집중관리단체들의 투명한 장부 기재와 저작권료의 상호 송금 노력 의무를 명문화해 해외에서 소비되는 국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수령 가능성을 높인 점, 온라인 침해 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에 협력할 의무 조항을 신설해 협정 국가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 발판을 마련한 점 등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회원국 내 한류 콘텐츠 진출 환경을 개선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