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칭해 ‘미세먼지 휴업·흡연자 삼청교육대’ 문건보낸 20대 벌금형

입력 2020-11-15 14:52 수정 2020-11-15 15:01
광주지방법원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을 사칭해 미세먼지에 따른 단축 수업을 지시하는 문건을 보낸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가 교육청 등에 발송한 문서가 담긴 등기봉투. 뉴시스

박씨는 청와대를 사칭해 지난해 3월 8일 광주 모대학 우편물취급소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에게 ‘미세먼지가 많으니 단축 수업하라’는 내용의 문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문건에는 흡연 학생을 삼청교육대로 보내 재교육을 한다거나, 대학교 수업시간에 발표 과제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박씨가 교육청 등에 발송한 문서. 뉴시스

1심 재판부는 청와대 로고의 상·하단이 잘려있는 데다, 일반적 공문서의 형식·외관과 다르고 내용이 허술하다는 이유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가 작성한 문건은 공문서의 외형을 갖추지 못했고 대통령 명의 공문서라고 보기 어려운, 유치하거나 허황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사가 2심에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경범죄 처벌법 위반을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 허가받았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A씨가 앞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