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상관인 윤 총장에게 반기를 든 것이다. 한 감찰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에 제청한 인물이다.
한 감찰부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Dark Cloud가 몰려오는 때 거짓에 속지 않고 기세에 주눅들지 않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강조했다.
한 감찰부장은 “채널A 사건 주임검사(정 차장검사)가 피의자(한동훈 검사장)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이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강제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한 검사장으로부터 고발장을 제출받은 서울고검은 검찰총장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죄로 수사·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안과 피고인 및 피의자, 사건처리 경위 및 결과가 검찰 역사상 충분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우라 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한 감찰부장은 “대검 감찰본부는 검사징계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징계청구 전의 임시적, 사전적 조치로 2개월 범위에서 징계 혐의자의 직무집행 정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공문을 기안해 왔다”며 “검찰총장은 위 기소 직후 대검 감찰본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 공문 작성을 지시했다”고 했다. 실제로 대검은 지난주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기 때문이다.
한 감찰부장은 “이 건은 주임검사가 아닌 타 검사가 기소, 영장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실력행사로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및 정 차장검사가 직관하고 있는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 등에 비춰 직무집행 정지 요청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점, 관련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중요 사안인 점을 감안해 규정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건의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 직후 감찰부장은 이 건 직무에서 배제되고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로 직무집행 정지 요청 공문이 작성돼 당일 법무부에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