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시무 7조 상소문’으로 유명한 진인 조은산의 주52시간 관련 질문에 “52시간제로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했다.
윤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씨의 “주52시간제가 실행되면 내 월급은 그대로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남기고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전태일 정신을 강조하며 중소기업의 52시간제 도입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 이후로 유예하자는 주장을 펼쳐 논란을 빚었다. 이에 조은산은 전태일을 인용한 윤 의원의 주장에 의문을 드러내며 답변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어떤 업종이신지는 모르겠으나, 다양한 육체노동 경력과 초과수당의 절실함을 언급하신 것을 보면, 52시간제로 근로시간이 줄 경우 시간당 급여는 변하지 않겠지만 초과수당이 감소해 소득이 줄어들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덜 일하면서 똑같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란, 제도 변화 전에 기술이나 장비의 업그레이드, 시스템 혁신 등 충분한 준비로 생산성이 올라 근로성과가 근로시간이 감소해도 줄어들지 않는 경우”라며 “52시간제는 중소기업의 준비 기간을 턱없이 짧게 잡고 급하게 도입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선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전태일 평전에 소개된 그의 친필 메모는 ‘인간 본질의 희망을 말살시키는, 모든 타율적인 구속’에 대한 혐오와 ‘자기 자신의 무능한 행위의 결과를 타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대’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며 “근로시간과 소득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조 선생님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은 그가 꿈꾼 ‘인간다운 삶’의 모습은 아닐 듯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혹시 몸이 축날 정도로 무리하고 계시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저는 근로시간 문제를 조 선생님 개인의 자유의지와 시장원리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요즘 택배 근로자의 경우처럼, 근로자 건강을 해칠 정도의 근로시간은 방치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너무 급격한 변화를 강제하면 조 선생님을 투잡뛰기로 내몰아 정책 목표와 더 멀어진다”며 “정책의 충격으로 일자리를 없애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 전태일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를 꿈꿨지만 그것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 재난 상황으로 폐업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 52시간제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근로자의 일자리를 뺏지 말자는 제 주장에 그도 기꺼이 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전태일을 인용한 본인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