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아내와 몰래 연락한다며 아들에게 망치를 휘두른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B씨(26)가 지난해 7월 가출한 아내와 연락한다고 의심해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침대에서 자고 있던 아들 B씨의 머리를 향해 망치를 내리쳤으나 다행히 B씨가 손으로 막아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피해자 생명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고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 바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아들 B씨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
양재영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