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체이자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군인의 성폭행 혐의를 무죄로 본 군사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조건 만남’으로 알게 된 B양(10대)에게 돈을 빌려준 뒤 상환 연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그는 B양의 집 사진을 찍어 메시지로 보내고 계속 전화를 걸어 압박하다 체포됐다.
군검찰은 A씨가 ‘위력’으로 B양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보고 아청법상 위계 등 간음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고등군사법원은 A씨의 위계 등 간음 혐의를 무죄로 보고, 변경된 죄명인 강요미수죄는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할 당시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했을 뿐 실제로 간음 행위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도를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범행 계획이 구체적인지 또는 피고인의 행위가 성관계를 위한 수단이었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관계를 결심하는 중요한 동기에 대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A씨가 B양과 ‘조건 만남’을 한 혐의(아청법상 성매매)에 대해서는 유죄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