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의 자유론 설명한 유시민 “코로나 집회 차단은 정당”

입력 2020-11-14 06:02 수정 2020-11-14 08:5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의 집회 금지 문제와 관련해 집회를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당연한 제약이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13일 도서 비평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3’에서 밀의 자유론을 설명하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집회를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정당한 제약”이라며 “자유론상 어떤 사람의 행동이 타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지점에서는 개입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8·15 광화문 집회 때 대규모 확산이 한 번 일어났다”고 한 유 이사장은 “이 경우 집회 방치는 타인의 자유와 복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뜻이다. (밀의 논리에 따르면) 집회를 막지 않으면 정부가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또 QR코드 인증의 자유 제한 논란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감염 확률이 높은 시‧공간에 있었다면 이를 알려주는 것이 맞다”며 “나는 QR코드를 찍을 때마다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나와 같은 공간에 확진자가 있었다면 바로 연락이 오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와 경찰 등은 보수단체가 주최했던 지난 8월15일 광복절 집회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지난 10월 3일 개천절 집회엔 10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과 참가자 고발조치 및 구성권 청구를 했었다.

아울러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전국노동자대회‧전국 민중대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 민중대회 본대회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에서만 19곳에서 집회가 예정돼 있다.

민주노총 집회 관련 전국에서 신고된 집회 인원은 1만5000여 명이다. 이날 정부 규탄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복권 등을 요구하는 보수단체들도 종로구와 청계천 인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 등에서 집회와 행진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급적 집회 축소 및 자제를 당부하면서도 개최 자체를 막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영등포구가 자체적으로 집회 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국회의사당역 인근 등 3곳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서만 경찰이 금지를 통보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난달 3일과 9일 ‘광화문 차벽’으로 보수단체 대규모 집회를 막았던 것과 대비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