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이 이별을 원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13일 손모(52)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슬픔을 안겨줬음에도, 피해자와 동반 자살을 시도하다가 본인만 살아남았다고 주장하는 등 깊은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두고 피해자를 본인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사체에서 뚜렷한 반항이나 저항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잠이 든 상태 등 방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유족을 대표한 피해자의 아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손씨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지 않았고 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다.
한편 손씨는 지난 6월 연인 관계를 정리하자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테이블에 흉기를 올려놓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같이 죽자. 깨끗하게 가자”며 자신의 손목을 베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것에 이어, 피해자가 “관계를 유지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자 미리 챙겨놨던 흉기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 열린 첫 재판에서 손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인정한다”며 “동반 자살을 시도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손씨는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거나, 상대편이 헤어지자고 요구했다는 내용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고 흉기로 자신의 손목을 긋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협박한 혐의, 이후 흉기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혐의 등만 인정했다.
손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은 향후 같이 살기로 했었는데, 계획이 여의치 않게 되면서 동반 자살을 시도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금주 객원기자